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 7. 5. 선고 2016고단155 판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