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5
판결선고
2016. 7.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문경시 C에 본점 사업장을 두고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 제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상무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2015. 12. 24.자 범행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24. 14:05경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62세)으로 하여금 PHC pile(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이하 '파일'이라고 함)을 형틀에서 양생한 후 파일 끝에 붙어 있는 슬러지방지철제판을 분리시키는 탈형 공정작업을 하게 하면서, 양생 공정에서 파일에 전달된 고온의 열기로 인한 압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슬러지판 중심부가 제대로 뚫려 있는지 확인하여 슬러지판이 튕겨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슬러지판 분리시에는 주변 작업자들을 이동시키고 방지망, 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중심부가 막혀 감압이 되지 않는 불량 슬러지판이 공정에 유입되게 하고, 근로자인 E가 위 슬러지판을 분리시키기 위해 망치로 두드리자 폭발음과 함께 슬러지판이 튕겨져나와 약 4m 앞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도록 하여, 2015. 12. 24. 14:31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심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6. 1. 4.자 범행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4.경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위 사업장에서,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함)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지장치를 미설치한 상태로 철망 이송용 크레인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F, G,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감독점검표,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시정명령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검시조서, 내사보고(B 안전보건 교육일지 첨부)
사체검안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산업재해보험 처리는 원만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합계액 3,000만 원), 피고인들이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