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 10. 4. 선고 2016고단63 판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