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CU, BX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
판결선고
2018. 2. 6.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CV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동일 소재지에 있는 CW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2.부터 2016. 6. 30.까지 E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CX의 2016. 3.분 임금 2,622,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7번과 같이 퇴직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38,492,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5. 11. 1.부터 2017. 4. 26.까지 CW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CY의 2017. 3.분 임금 2,4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6, 7, 22, 24번과 같이 퇴직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3,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20.부터 2014. 8. 26.까지 E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CX의 퇴직금 3,661,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7. 12. 13.부터 국민은행 G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CV에 있는 E 사장실에서 수표번호 'CZ', 발행일 '2017. 8. 16.', 수표금액 '600,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D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D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정인연명부, 각 노임체불내역
각 사업장 수시감독 점검표, 각 임금체불내역, 각 급여대장, 일용노무비 명세서, 연 봉근로계약서, 각 공사계약서, 각 근로감독 결과보고서, 각 시정지시서, 각 확인감독 결과보고서
고발장,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경합범죄 :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 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을 1/3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경우 피해액이 고액인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총액이 약 5,6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그 동안의 사회활동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부터 2017. 4. 29.까지 E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V의 2017. 4.분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6번과 같이 퇴직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3,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5. 11. 1.부터 2017. 4. 26.까지 CW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X의 2016. 3.분 임금 2,273,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4, 5, 8 내지 21, 23, 25 내지 28번과 같이 퇴직 근로자 총 23명의 임금 합계 67,816,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1. 1.부터 2015. 8. 7.까지 E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CU의 퇴직금 20,622,2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5. 11. 1.부터 2017. 4. 26.까지 CW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BX의 퇴직금 23,511,7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에, BV, BW(범죄일람표1 순번 5, 6번),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범죄일람표 2 순번 1, 2, 4, 5, 8 내지 21, 23, 25 내지 28번), CU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