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4. 28. 선고 2020고단534 판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공동경영하는 실사업주들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매월 말일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E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6,718,01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형법 제30조

○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2. 접수 근로자의 처벌불원 확인서

○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