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503,2022
판결선고
2022. 11.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03』
피고인은 경남 사천시 B, 1층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4.부터 2017. 11. 1.까지 문경시 C 신축공사 현장에서, 내장 목공 등의 업무를 맡아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9. 임금 3,185,000원, 2017. 10. 임금 3,535,000원, 2017. 11. 임금 2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4,0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14』
피고인은 건축주인 피해자 E와 2014. 9. 29.경 사천시 F 주택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택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공사에 사용해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전기공사, 기초공사, 설비공사업자 등 하도급 업자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 1,600만 원을 체납하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고, 개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6.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 6.경 주식회사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인) 및 첨부자료
『2021고단50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첨부자료 포함)
M 외 7명의 고소장 및 고소인 연명부
M 외 7명의 진정서 및 진정인 연명부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N, L, O)
수사자료 입수보고 및 첨부자료(증거순번 16번 내지 28번), 수사자료 입수보고 및 첨부자료(증거순번 32번, 33번), 수사자료 입수보고 및 첨부자료(증거순번 36번, 37번)
『2022고단114』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 P, Q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금차용증,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부채증명원
수사보고(차용증서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R 회신 첨부) 및 첨부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503)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로부터 수급받은 문경시 C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라 한다)에서 S의 대표이사인 I 또는 이 사건 공사 중 내장목공 공사부분의 하수급인 J에게 고용되어 다른 인부들과 함께 일을 한 근로자일 뿐,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M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인부(이하 '이 사건 각 근로자'라 한다)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
판단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내장목공 공사부분을 수급받아 사용자로서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 제1회 경찰조사에서 "제가 도급받은 내장목수 건설현장에 대해 'U'라는 이름의 사업자등록을 가진 친구 J의 이름으로 S과 도급계약을 하려 하였으나 (S에서) 도급계약을 해주지 않았다. J는 현장에서 목수팀장으로 일하였고,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은 제가 운영한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이다. 제가 2017년 추석 연휴 4~5일 전에 S에 자재비 4,500만 원과 인건비를 포함한 9,000만 원 정도를 청구했는데, S 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고 이후에는 기성금을 받은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제2회 경찰조사에서 "당시 S의 관리자로 알고 있던 O이 저에게 S과의 계약서를 준비하라고 하여 '공사기간: 2017. 9. ~ 2017. 11.경, 공사금액: 250만 원/1동'인 내용과 함께 자재비 9,500만 원을 제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준비하였으나, 최종적으로 (S과) 도급계약은 체결하지 못하였다. 제가 추석 전에 (S로부터) 받은 기성금 3,000만 원은 자재비와 인건비로 지급했다. 2017. 10.말경부터 S의 I, K, O은 현장에서 보이지 않았고, 제가 가지고 온 자재를 그대로 두면 버려야 돼서 제가 공사를 마무리했다. 저는 공사를 마감하면 건축주가 주든, S에서 주든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 제3회 경찰조사에서는 "제가 2017. 9.경 S 대표 I과 K, O을 처음 만났고, O이 I, K에게 저를 '내장 오야지'라고 소개했다. 2017. 9.경 일을 시작하고 3~4일 지났을 때 제가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서 O에게 주었고, 위 계약서 초안과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된 서류를 노트북에 보관하고 있었으나 교도소에 있을 때 부인을 통해 찾아보니 그 내용들이 모두 지워져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S로부터 단순히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S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내장목공 공사부분에 관하여 자재비와 인부들의 인건비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S로부터 지급받은 받은 돈으로 다른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M은 이 법정에서 "작업, 임금, 근로기간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책임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최초 J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일했을 당시에도 현장을 총괄한 것은 피고인이 맞고, J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다른 인부들에게 작업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S의 대표이사 I이 이 법정에서 "(내장목공에 관한) 하도급을 피고인이 아니라 O과 V에게 주기로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S의 현장소장 K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O이라는 사람이 하는 업체와 구두계약을 했었다. (중략) O과 V가 같은 업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 I은 같은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이 총 책임자로서 일을 하고 (인부들에게) 일을 시킨 것은 맞다. 피고인이 '목수오야지'로서 컨테이너 하나를 쓰며 자기는 일을 안 하고 지시만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 K도 같은 증인신문에서 "피고인과 V, O 중 누가 오야지인지는 모르겠고, 업무를 보기 위해서 내용을 검토할 때 접촉했던 사람이 O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O은 경찰과의 전화조사에서 "내장목수팀 오야지는 V가 아니라 피고인이고, S이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3,0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 한편 피고인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 "O이 현장을 저에게 브리핑하고 작업지시를 해서 S의 현장소장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S 소속의 I과 K의 앞서 본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 내장목공 공사부분에 관한 인부들을 고용하였다는 사실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공사 중 내장목공 공사부분을 시공한 인부들의 임금이 정리된 일용직 노무비 지급명세서 명단에는 이 사건 각 근로자들과 J, W 등 10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단지 위 지급명세서 상단에 자신의 서명을 한 부분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단순한 인부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 중 내장목공 공사부분의 책임자로서 위 지급명세서 명단과 임금내역을 확인하는 취지의 서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관리를 맡은 O이 J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내장목공 공사부분을 하도급주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고, J가 이 법정에서 "(임금을 누가 책정했는지 묻는 질문에) 제가 오야지니까 같이 이야기해서 전달했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J의 이 법정에서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J 자신이 이 사건 공사 중 내장목공 공사부분을 하도급받았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S에서 최종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J의 위 진술내용만으로 앞서 본 피고인과 M 등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처음부터 J가 가지고 있던 'U'라는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S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S이 2017. 9. 29.경 'U'라는 상호의 운영자이자 J의 배우자인 X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공사 중 내장목공 공사부분의 인부들을 고용한 당사자가 J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편취금의 액수가 거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직상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등 외부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판시 범죄전력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동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