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5. 14. 선고 2013가단202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9,801,899원, 선정자 C에게 4,952,659원 및 각 이에 대 하여 2011. 1. 11.부터 2013. 5.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각 나머지 청구와 선정자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 여 그 1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선정자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선정자 D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 등 자동차 부속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대구지부 B 지회(이하 'B지회'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3)

원고 A은 금속노조 대구지부의 E으로서, 2009. 12. 13.부터 2010. 12. 12.까지 B지회의 노동조합전임자로 근무하였고, 원고 C는 B지회의 지회장으로서 위 2009. 12.경부터 2010. 10. 12.까지 노동조합전임자로 근무하였으며, 원고 D는 B지회의 교육선전부장으로서 2010. 3.경부터 2010. 10. 12.까지 노동조합전임자로 근무하였는데, 2010. 12. 13.자로 모두 해고되었다.

나.

2009년도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와 금속노조는 2009. 11. 4. 유효기간을 2009. 4. 1.부터 2010. 3. 31.까지로 한 200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B지회의 쟁의행위 및 피고의 직장폐쇄 등

(1)

쟁의행위의 경위

㈎ 금속노조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는 2010. 1. 1.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2010. 7. 1. 시행을 앞두게 되자, 2010. 2. 11.경부터 피고 등에게 노조전임자의 수와 처우를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하는 요구안을 제시하며 특별단체협약(이하 '특단협'이라 한다)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2010. 3. 3. 지부교섭을 통하여 특단협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해결되지 아니하자 2010. 5. 18. 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27. 및 28. 금속노조 대구지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율 78.85%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

㈐ B지회는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하여 2010. 3. 30.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0. 6. 15.까지 10차례의 지회 보충교섭을 하였는데, 금속노조 대구지부가 2010. 6. 1. 특단협 등과 관련하여 파업을 결정하고 파업을 개시함에 따라 B지회는 같은 달 25.부터 금속노조 대구지부의 특단협 교섭권을 이양 받아 피고와 특단협에 대하여 계속 협의하였다.

㈑ 그런데 2010. 6. 25. 개최된 제11차 지회교섭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같은 날 지회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분파업, 잔업 및 특근거부 등 파업투쟁에 관한 일정을 결의하고, 그 때부터 전면 또는 부분파업을 실행하였다.

㈒ 한편, B지회는 2010. 1. 7.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계열사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설비 증설과 관련한 노사협의회 합의를 하였고, 피고는 2010. 6.말경대(對)노조 보안사항으로 F 라이닝 외주제조생산라인을 2010. 9.경 내지 2010. 10.경까지 설치완료하기로 하는 계획을 진행하였으며, F는 2010. 7.말경 G 산업단지 잔여산업용지 23,440.2㎡의 입주업체로 선정되었다.

㈓ B지회는 개별적인 파업을 개시한 2010. 6. 25. 이후 2010. 7. 27. 열린 제17차 보충교섭에 이르기까지 피고와 임금안을 포함한 교섭을 하였고, 2010. 7. 21. 제15차 보충교섭에서 특별단체협약 요구안은 실무회의로 진행하자고 합의한 이래 2010. 7. 23.부터 같은 달 28.까지 3차례에 걸쳐 특별단체협약 실무회의를 진행하였다.

㈔ 그런데 2010. 7. 28. 열린 제18차 보충교섭에서 B지회는 위와 같은 F의 라인 증설 및 공장부지 매입을 이유로, '① 2010. 1. 7. 임시노사협의회 합의사항 위반 사안에 대해 즉각 중단한다. ②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주처리 관련하여 중단하며 노사합의하여 처리한다. ③ G단지 신규 부지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합의한다. ④ 현안문제 관련하여 조인식 전에 노사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현안관련 특별요구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단체교섭에서 위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구안을 거부하였다.

㈕ 그러자 B지회는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2010. 7. 28. 13:00경 확대간부회의를 거쳐 파업일정을 결정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아래에서 보는 피고의 직장폐쇄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0. 8. 21.(토요일)까지 전면 또는 부분파업을 계속 실행하였다.

(2)

직장폐쇄의 경위

㈎ 피고는 2010. 8. 18. 노조전임자, 계열사 부지매입 등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질의하여 그로부터 '위 노조전임자 등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었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만큼 위 사항이 주된 목적에 이르렀다면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그러자 2010. 8. 23.(월요일) 07:00경부터 B지회의 위와 같은 쟁의행위가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B지회 노조원 전원에 대한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를 실시하여 2010. 10. 19.까지 이를 유지하였다.

㈏ 또한 피고는 위 직장폐쇄 기간 동안 B지회의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한편, 조합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2010. 8. 29. 24명, 2010. 9. 3. 36명, 2010. 9. 13. 45명, 2010. 9. 18. 45명, 2010. 9. 27. 45명, 2010. 10. 3. 42명, 2010. 10. 8. 37명, 2010. 10. 10. 29명을 개별적으로 업무현장에 복귀시키고, 복귀한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 후 여성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복귀 조합원들을 2010. 10. 16.까지 회사 내에서 숙식하도록 하여 복귀하지 아니한 조합원들과의 접촉을 차단하였다.

(3)

직장폐쇄기간 중 B지회의 근로복귀의사 표명의 경위 및 내용

㈎ B지회는 피고에게 2010. 8. 24. '사측은 직장폐쇄를 풀고, 지회도 현장복귀를 통하여 노사가 성실히 교섭을 진행하고 그 기간에는 냉각기를 둔다.'라는 서면을 보냈고, 곧이어 2010. 8. 26.에는 '① 2010년 단체교섭에서 임금과 단협을 다룬다. ② 현안문제는 단체협약에 따라 처리한다. ③ 특단협과 관련해서는 7. 21. 15차 지회보충교섭 합의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④ 8. 23. 직장폐쇄 이후에 노동조합 출입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출입을 보장한다. ⑤ 회사는 직장폐쇄를 풀고 지회도 현장 복귀하며 3. 30. 제1차 단체교섭 합의사항에 따라 노사가 성실히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그 기간에는 냉각기를 둔다. ⑥ 위 내용과 관련하여 2010. 8. 27. 오전 10시에 노사 대표 면담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 이에 피고는 2010. 8. 26. B지회에, '① F 공장증설 중단 요구 등 현안사항은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합의요구를 철회한다. ② 노조전임자 및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활동 문제는 법과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르고 이를 단체협약에 반영한다. ③ F 공장증설 중단 등 현안사항에 대한 합의 및 노조전임자 현행수준유지 요구 관철을 위한 집단행동은 업무방해 행위임을 인정하고 지회 임원 및 쟁의대책위원들은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징계책임 및 민사 · 형사 책임을 수용한다. ④ 향후 임 · 단 교섭에서 회사 및 계열사의 인사 · 경영권 관련사항 또는 현행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4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 B지회는 위와 같은 파업 중단 서면을 보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직장폐쇄 중단 및 교섭재개를 원한다는 서면을 보낸데 이어, 2010. 9. 6.에는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갑 6호증)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으며, 2010. 9. 9. 다시 피고에게 '① 2010. 8. 24. 지회는 파업을 전면중단하고 파업을 철회하였으며 현장에 복귀하여 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② 2010. 9. 10. B지회의 전 조합원은 현장에 복귀하여 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통보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 피고는 2010. 9. 13. 20차 보충교섭에서 B지회에게, '①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은 회사에 일임한다. ②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르고 이를 단체협약에 반영한다. ③ 쟁의행위 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수용하고, 직장폐쇄 기간에 대해서도 향후 어떤 명목의 금품도 요구하지 않는다. ④ 이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회사 및 계열사의 생산공장 증설 등 경영권 침해사항 및 현행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기존단체협약에서 삭제하고 효력을 정지한다. ⑤ 2010. 6. 25. 이후의 쟁의행위는 목적에 있어서 불법임을 인정하고, 쟁의행위를 선동 조종한 지회 쟁의대책위원 및 배후 조종자는 관계법령 및 사규에 따른 처벌을 감수한다. ⑥ 업무복귀 후 지부는 지회에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시하지 아니할 것임을 연대 서명한다. ⑦ 노사는 항구적인 노사평화선언을 한다.'라는 내용의 최종제시안을 제시하였다.

㈒ B지회는 2010. 9. 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 철회서를 제출하고,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장복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같은 달 30. 조합원 투표를 통하여 개별적 업무복귀가 아닌 조합원 전체가 동시에 현장에 복귀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라.

관련 소송의 재판 내용 및 진행 현황

(1)

형사소송

①

원고들은 위 직장폐쇄기간 중인 2010. 10. 4. 피고 회사 안으로 진입하여 농성집회를 한 혐의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② 원고 C, D 등은 2010. 6. 25.경부터 2010. 8. 21.경까지의 파업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③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H, 노무담당 전무이사 I는 2010. 8. 23.자 직장폐쇄 이후 노조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거부하였고, 노조원들을 선별적으로 복귀시켰으며, 복귀한 노조원들이 노동조합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노동조합 조직의 와해를 유도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 · 개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각각 기소되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정325호).

제1심 법원은 2012. 2. 15.에, ① 원고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고 C에게 벌금 200만 원을, 원고 A, D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고, ②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H, I에 대하여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③ 원고 C, D 등의 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현재 대구지방법원 2012노789호로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2)

행정소송

원고 C, D 및 소외 J은 피고의 2010. 12. 13.자 해고처분에 대한 재심판정에서 재심신청이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5944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2. 9. 6. 'B지회의 이 사건 쟁의행위(파업)는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행위이고, 따라서 위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는 정당하나,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보낸 2010. 9. 6.경 이후에도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요지의 판단을 하였다(현재 서울고등법원 2012누29983호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3)

민사소송(임금 지급 소송)

원고 D 및 소외 K, J은 이 사건 직장폐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단10253호로 위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3. 4. 10. 위 관련 행정소송의 판단과 동일하게 2010. 9. 6.부터의 직장폐쇄는 위법하다고 판시하면서, 위 9. 6.부터 직장폐쇄 종료일인 2010. 10. 19.까지의 피고의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현재 대구지방법원 2013나7545호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4)

민사소송(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쟁의행위를 주도한 B지회 집행부가 2010. 10. 13.경 사퇴하자, 2010. 11. 26. L를 위원장으로 한 피고 노동조합이 새로이 결성되었는데, 위 노조는 같은 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금속노조에서 탈퇴하고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달 30.경 규약을 제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 2010. 12. 9. 피고와의 사이에 2010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원고들 및 J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0901호로 위 2010. 11. 26.자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따라서 그 이후에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2010년 단체협약 역시 무효가 되었다.

마.

2010. 7. 1. 이후의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액수

노동조합법이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어 부칙 조항에 따라 2010. 7. 1.부터는 노동조합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되게 되었는데, 2010. 7. 1.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액수는 별지 '미지급 임금 산정서' 기재와 같다.

바.

관계 법령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12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시행에 따라 원고들과 같은 노동조합전임자들에게는 2010. 7. 1.부터는 임금 지금이 금지되기는 하나, 한편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2009년도 단체협약에 의하면 위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 3. 31.로 하되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시까지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부칙 조항 및 2009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10. 7. 1. 이후에도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시까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여전히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별지 '미지급 임금 산정서' 기재와 같이, 원고 A은 2010. 7. 1.부터 2010. 12. 12.까지의 임금 합계 16,659,740원을, 원고 C는 2010. 7. 1.부터 2010. 10. 19.까지의 임금 합계 12,498,934원을, 원고 D는 2010. 7. 1.부터 2010. 8. 22.까지의 임금 합계 4,335,283원을 각 구한다.

3.

판단

가.

쟁점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임금을 구하는 기간은, 노동조합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금지 규정이 시행되는 2010. 7. 1. 이후부터 B지회의 파업기간(2010. 6. 25. ~ 2010. 8. 21.)과 피고의 직장폐쇄기간(2010. 8. 23. ~ 2010. 10. 19.)을 포함한 기간이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의무의 존부와 관련하여서는, ①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 단서의 적용 범위, ② 쟁의행위 기간 중의 노동조합전임자의 임금청구권 인정 여부, ③ 직장폐쇄기간 중의 임금청구권 인정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된다.

나.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 단서의 적용 범위

(1)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른바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시행이 유예되었다가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부칙 제8조에서 ' 제24조 제2항은 2010. 6. 30.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2010. 7. 1.부터 적용되게 되었다.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를 정한 제24조 제2항이 전면 적용되어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제24조 제2항에 위배되더라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제24조 제2항의 적용에 따른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의 적용일인 2010. 7. 1. 당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2010. 7. 1.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자동갱신조항에 의하여 갱신되어 2010. 7.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부칙 제3조 단서가 적용되어 갱신된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20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2009. 11. 4.자 단체협약에는 노조의 전임자에 대하여서도 피고가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 단체협약 제92조에 따라 협약의 유효기간이 2010. 3. 31.로 만료되더라도 갱신체결시까지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갱신된 유효기간까지는 여전히 위 2009. 11. 4.자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2010. 7. 1.부터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2010. 12. 9.에 2010년도 단체협약이 새로이 체결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무효인 노동조합에 의하여 체결되어 위 단체협약의 효력이 무효가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임금지급의무가 2010. 12. 8.까지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

쟁의행위 기간 중의 노조 전임자의 임금청구권의 존부

노동조합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전임자의 대우에 관하여 '회사는 전임을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처우를 하지 않는다.', '노조전임간부의 전임기간은 계속 근무로 간주하며 전임기간 중의 급여, 기타 후생복지에 관한 제 대우는 일반조합원에 준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 전임자를 근로계약상 본래의 근로제공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전임자를 일반조합원보다 더욱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규정을 둔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사 쌍방이 당초 의도한 바와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또 파업으로 인하여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마당에 그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간부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 전임자들이 자신들의 급여만은 지급받겠다고 하는 것은 일반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결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바, 위 단체협약 각 규정은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전임자도 일반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4822,4839 판결 등 참조).

위 법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임금을 구하는 기간 중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에 해당하는 2010. 7. 1.부터 2010. 8. 2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그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

라.

이 사건 직장폐쇄기간 중 임금청구권의 존부

(1)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의하여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이 깨져 오히려 사용자가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게 된 경우에 사용자가 이와 같은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 · 방위 수단으로 행하여져야 하므로,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등 참조), 반대로 직장폐쇄가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자신이 근로자로부터 받은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지체한 것이어서 임금지급채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직장폐쇄는 B지회의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2010. 8. 23.경 당시에는 정당하게 개시되었으나, 늦어도 B지회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파업 철회 및 근로복귀의사를 표명하고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보낸 2010. 9. 6.경 이후부터는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그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때부터는 위법한 직장폐쇄라 봄이 상당하다.

즉, ① B지회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노조전임자 및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계열사의 라인 증설 및 부지 매입에 관한 요구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 불법파업에 해당한다.

②

B지회는 이 사건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다음날 피고에게 근로복귀 및 이 사건 파업의 중단 의사를 밝힌 이래 2010. 9. 5.경까지 수회 같은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이어 2010. 9. 6.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발송하였으며, 같은 달 15.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철회 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0. 9. 6. 발송된 근로제공 확약서에 기한 원고들을 비롯한 B지회 조합원들의 근로복귀 및 파업 중단의 의사표시는 진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반면 피고는 B지회에 특별단체협약 요구안,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의 철회뿐만 아니라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회사에 일임할 것과 징계책임과 민 · 형사책임까지 수용할 것을 요구한 채 이 사건 직장폐쇄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직장폐쇄 이후 교섭을 지연하면서 노조원들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고, 복귀 노조원들의 휴대폰을 일제 수거하고 사내에서 숙식하게 함으로써 복귀 노조원들의 노동조합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노동조합 조직의 와해를 유도'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④

또한 피고는 B지회로부터 위 2010. 9. 6.자 근로제공 확약서를 수령하고도 B지회나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위 확약서에 기한 그들의 근로복귀의사가 진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직장폐쇄기간 중 2010. 9. 6.부터 2010. 10. 19.까지의 직장폐쇄는 위법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의 임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

마.

피고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B지회와의 2010. 11. 16.자 교섭을 통하여 '직장폐쇄기간을 포함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수용한다'는 내용에 합의를 하였고, 위 합의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가입된 조합원인 원고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원고들은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직장 폐쇄 및 B지회의 집행부 사퇴 이후 L를 지회장으로 한 새로운 노동조합과 피고가 2010. 11. 8.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보충교섭회의를 거쳤고, 그 중 2010. 11. 16. 개최된 제24차 교섭회의에서 '직장폐쇄기간을 포함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수용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합의 내용은 최종적인 단체협약에 이르기까지의 잠정적인 협의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위 교섭회의의 내용만으로 그것이 당사자에게 확정적으로 유효한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직장폐쇄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더욱이 위 교섭회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에 의하여 그 조직 및 결의의 효력이 부정된 L를 지회장으로 한 새로운 노동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 주장의 위 합의 내용이 원고들에게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직장폐쇄 종료 이후 B지회와 사이에 사실상 쟁의기간 및 직장폐쇄 기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노사상생 특별격려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명목으로 2010. 12. 2. 원고들에게 360만 원씩을 지급하였는데, 위 격려금 등의 지급 목적이나 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에서 위 격려금 등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의 일부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지급한 위 360만 원이 위법한 직장폐쇄기간에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에 갈음하거나, 실질적으로 그와 동일한 것이어서 형평의 원칙상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임금 액수

위 쟁점별 판단을 종합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 C에게는 일부 임금이 인정되고, 원고 D에게는 인정되는 임금이 없다.

①

원고 A : 2010. 9. 6.부터 2010. 12. 12.까지의 임금 합계 9,801,899원

{2010. 9. 6.부터 9. 30.까지 25일간 임금 2,335,050원(2,802,061원 × 25/3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010. 10.분 임금 3,576,164원 + 2010. 11.분 임금 2,124,700원 + 2010. 12. 1.부터 12. 12.까지의 임금 1,765,985원}

②

원고 C : 2010. 9. 6.부터 2010. 10. 19.까지의 임금 합계 4,952,659원

{2010 .9. 6.부터 9. 30.까지 25일간 임금 2,568,433원(3,082,120원 × 25/30) + 2010. 10. 1.부터 10. 19까지의 임금 2,384,226원}

③

원고 D : 없음(2010. 7. 1.부터 8. 22.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기간에 대한 피고의 임금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함)

4.

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9,801,899원, 원고 C에게 4,952,65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최종 급여지급일 이후인 2011. 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5. 1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인이고, 피고가 그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피용자들인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그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그 보조적 상행위에 따른 임금지급채무는 상사채무로 봄이 상당하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A, C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D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현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