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제1 내지 8, 10, 12 내지 19항 기재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제1 내지 5, 7, 8, 12 내지 17, 19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45
판결선고
2013. 4.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6. 11. 1.경부터 2012. 10.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 2.경부터 2012. 9.경까지의 미지급임금 7,710,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6. 11. 1.경부터 2012. 10.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5,042,870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제9항과 제11항의 퇴직금 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회사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0,925,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2010. 8. 15.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9.경부터 2012. 10.경까지의 미지급임금 30,362,8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제 1 내지 8, 10, 12 내지 19항의 미지급 임금내역 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회사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267,400,8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8. 15.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400,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제1 내지 5, 7, 8, 12 내지 17, 19의 퇴직금 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회사 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70,584,1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23.경 이 법원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피해자들 작성 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삼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