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8. 25. 선고 2015가단21800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소313152호 임금 사건의 이행 권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9,600,00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5카정6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1. 20. 한 강제집행 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2. 4. 원고들이 운영하는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의 점장으로 고용되어 개점 준비, 매장관리, 물품매입 및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 A은 2015. 4. 12. 7:00경 피고에게 "C 점장 그동안 고생 많았다!!! ··· 2015년 4월 12일부로 좋은 근무지를 찾아서 너의 무궁한 능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 그동안고생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하였다.

다.

그 후 원고 A은 2015. 4. 12. 13:00경 투자자인 E, F와 만나 피고의 근무기간 동안 부족한 업무수행능력 및 문제점 등을 설명하였고, 이에 E는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가 같은 날 15:00경 위 마트의 매장을 방문하였다.

피고는 그 자리에서, "내가 돈이 없나? 가진 돈도 좀 있고 E의 부탁으로 왔지 이런기분으로 A과 같이 일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 이에 E가 "그러면 2015. 4. 15.부터 19.까지 마트감사세일행사까지만 일할 수 없느냐?"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하고 그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5. 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7. 7. 위 노동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사용자들이 2015. 4. 12.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서를 받았다.

마.

그 후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소313152호로 2015. 4. 12.부터 2015. 9. 11.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9.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위 이행권고결정이 2015. 9. 14. 원고들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5. 10. 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마트의 개업준비를 하면서 점장으로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마트에 필요한 비품 등을 살 때 사용하는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트 내 상품 납품업체와의 거래관계에서 상품납품조건 등을 보고하지 않는 등 주요사항을 보고하지 않았고 근무 시간에 수시로 게임을 하는 등 업무에 태만하였으며, 원고들의 업무적인 지시를 듣지 않고 허위의 보고를 하여 손해를 입혔고, 원고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직원을 채용하였으며, 근거 없이 원고들을 비방하였다. 이에 원고 A이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를 비방하며 직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나 피고에게 "일을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지 왜 직원들에게 나를 비방하고 회유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는 "그럼 그만두면 될 것 아니냐"고 하며 화를 내고 돌아가 버렸다.

원고 A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만난 자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위와 같이 피고는 자발적으로 퇴직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닌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이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이 피고에게 보낸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을 보았을 때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의미로 해석되고 그와 같은 원고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고 원고 A과 투자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원고와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A으로부터 해고의 의미가 담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후인 점, ③ 사직의 의사표시는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사용자 측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서를 징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해고가 아니라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출근을 독촉하는 등의 연락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⑤ 피고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원,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른 금전관계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러한 금전관계를 정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노동청에 진정을 하자 2015. 6. 26. 4월 급여 중 해고하기 전 11일간의 급여 1,466,66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부당해고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1, 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해고사유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고통보를 하였을 뿐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등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이 사건 해고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라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가)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동안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부당해고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중간수입은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 즉 부당해고에 의하여 근무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되므로,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공제할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월 급여를 4,0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 2015. 6. 26. 피고에게, 피고가 근로를 제공한 2015. 4. 1.부터 2015. 4. 11.까지 11일 동안의 급여 1,466,66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복직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5. 4. 1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서 구한 바에 따라 2015. 9. 11.까지 임금 2,000만 원(=400만 원 × 5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의 G마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15. 9. 2.부터 2015. 9. 11.까지 G마트에 고용되어 위 기간 1,233,333원(=2015. 9. 임금 370만 원 × 10/30일)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마트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1,333,333원(=400만 원 × 10/30일)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휴업수당을 초과한 범위 내, 즉 399,999원(=1,333,333원×0.3)의 한도 내에서 중간 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G마트에서 받은 중간 수입이 위 금액을 초과하므로, 위 기간 중간수입으로 399,999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5. 4. 12.부터 2015. 9. 11.까지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할 임금은 19,600,001원(=20,000,000원 - 399,999원)이 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19,600,001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송달 다음 날인 2015. 9. 15.부터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이정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