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59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안미현(기소), 성병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4. 20.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1), (2)와 같다. 다만 "1·2피의자",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본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단체협약 사본, 노사합의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연차휴가 사용내역, 연차휴가 사용 시 미지급 승무수당 산정내역(퇴직자, 재직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연차휴가 시 지급하여야하는 통상임금 중 성실수당으로 지급한 것이 오히려 승무수당을 초과하는바 통상임금보다 오히려 다액의 임금을 지급하여 임금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고, 또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9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을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으로 정하여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노사합의서에서 승무수당은 결근일수만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성실수당도 위 단체협약의 명시와 관계없이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102명으로 운수업을 영위하여 그 조직과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외에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오상혁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각주3)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