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20,769,654원 및 그 중 6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3.부터, 5,1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6.부터, 38,935,654원에 대하여는 2016. 2. 11.부터, 1,449,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부터, 2,731,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1.부터, 4,016,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부터, 2,986,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부터, 2,23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322,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부터 각 2017.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C, D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B,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C, D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 A는 2013. 4. 10.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F농장에서 계사 청소, 소독 및 방역, 깨어진 계란 정리, 폐사한 닭 처리, 닭 사료주기, 계란 선별 및 상차 보조 등의 일을 하였다.
원고 A는 2016. 2. 11. 10:00경 자동운반기계를 타고 내려온 계란에 금이 가거나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자 위 기계에 올라가 풀려진 볼트를 조이고 기계 체인을 정비하던 중 기계에 옷이 말려 들어가면서 원고 A의 다리가 기계에 말려 들어가는 바람에 좌측 대퇴부 압궤상 및 슬관절 절단상, 우측 족관절 양과 분쇄골절 및 탈구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6. 7. 2.까지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 B,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24,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57349
판결선고
2017.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재해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
근로계약상 보호의무위반 책임
책임의 발생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외에도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 일실퇴직금, 위자료 청구를 하므로 살피건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농장에는 원고 외에는 다른 근로자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농장 관리에 관한 대부분의 작업을 하였던 점, 원고로서는 계란자동운반기계의 이상으로 계란에 금이 가거나 깨지는 상황이었으므로 업무상 기계의 수리가 시급하다고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전에도 위 기계에 이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즉시 기계수리업자를 불러 안전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고, 기계수리에 전문성이 없는 원고로 하여금 기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는 등 피용자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러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는, 기계분야의 전문가가 아님에도 기계가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기계를 수리하려고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입게 된 원고 A의 과실을 참작하고,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기발생한 퇴직금 청구
원고 A는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입사일로부터 이 사건 사고시까지의 퇴직금도 아울러 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2013. 4. 10.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근속 기간 1년 이상 근무한 원고 A에게 그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별도의 퇴직금청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다음날부터 예상 정년까지의 퇴직금 중 노동능력상실율에 상응하는 일실퇴직금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항목에서 별도로 계산한다.
책임의 범위
재해보상책임의 범위
과실상계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다카1702 판결 참조), 피해자인 원고 A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과실상계 여부는 재해보상책임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문제되지 않는다.
요양보상책임
기왕의 요양비: 891,000원
갑 제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6. 7. 2.까지 발생한 치료비 중 원고 A 본인부담부분을 피고가 모두 지급한 사실, 그 외에 원고 A는 2016. 4. 23. 피부이식을 위한 거머리 치료비로 891,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왕의 요양비로 89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개호비: 7,695,000원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6. 7. 3.까지 간병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695,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개호비로 7,69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수상일로부터 12주간 도시일용 보통인부 1인의 임금에 해당하는 개호비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은 요양기간 이내에 지출된 비용에 한정되고, 원고 A가 달리 위 인정금액을 넘는 개호비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금액을 넘는 원고 A의 개호비 청구는 이유 없다.
보조구
원고 A는 향후 여명기간 동안 넓적다리의지 비용(보조구비) 9,080,000원도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은 요양기간 내에 지출된 치료비 등에 한정되고, 그 이후의 치료비 등은 요양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휴업보상책임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1년까지 총 365일 동안에 대한 휴업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6. 7. 2.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점, 퇴원 이후의 치료내역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감정인은 감정일(2016. 11. 21.) 기준으로 원고 A의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감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기간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6. 7. 2.까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원고 A가 입사일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월 1,8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아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A의 1일 평균임금은 60,000원[= (1,800,000원 × 3)÷ 90]이고, 따라서 피고가 지급할 휴업보상금은 5,148,000원(= 60,000원 × 0.6 × 143일)이다.
장해보상책임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의 장해는 좌측 슬관절 절단으로 신체장해등급 제4급 제5호에, 우측 족관절 부분강직으로 신체장해등급 12급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피고는 신체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으로 1,050일분의 평균임금인 63,000,000원(= 60,000원 × 1,05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퇴직금
피해자가 일정한 직장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일정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사고로 인하여 퇴직함으로써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그 일실이익 손해는 피해자가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아 산정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중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에 상응하는 만큼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1370 판결 참조).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만 67세 9개월의 고령이었고, 피고와 사이에 달리 정년을 정한 바 없으나, 원고 A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만 60세가 넘었던 점,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근로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적어도 만 70세가 되는 2018. 4. 20.까지는 피고의 농장에서 근무하면서 앞서 인정한 소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사항을 기초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일실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 일실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1,559,424원이 된다.
책임 제한 후 일실퇴직금: 935,654원(= 1,559,424원 × 0.6, 원 미만 버림)
위자료
원고 A의 위자료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피고는 원고 A의 고용주로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과실, 피고의 책임 비율,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장해 정도, 사고 후의 경과, 원고 A의 나이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38,000,000원으로 정한다.
원고 B, C, D의 위자료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의 자녀로서 근친자일 뿐이고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38725 판결 참조), 원고 B, C, D의 위자료 주장은 이유 없다(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에도 위자료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 사건 사고일까지의 퇴직금
별지 일실퇴직금 계산표 '사고발생시', '퇴직금의 사고시 현가(월할 계산)'란 기재와 같이 5,100,000원이 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20,769,654원(= 891,000원 + 7,695,000원 + 5,148,000원 + 63,000,000원 + 935,654원 + 38,000,000원 + 5,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2항, 제79조 제3항,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 제51조는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도록, 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장해보상의 경우에는 장해의 원인으로 된 질병을 치료종결하고 그 장해정도가 확정된 날 익일부터,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의 경우에는 당해 요양기간 내지 휴업기간이 속하는 달의 말일 다음날부터 각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장해보상금 63,000,000원에 대하여는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6. 7. 3.부터, 요양보상금에 대하여는 각 요양기간별로 요양비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원고 A가 이를 지출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즉, 765,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부터, 1,615,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1.부터, 2,936,000원(= 891,000원 + 2,045,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부터, 1,87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부터, 1,1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2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부터, 휴업보상금에 대하여는 2016. 2. 11.부터 2016. 2. 29.까지 684,000원(= 19일 × 60,000원 × 0.6)에 대하여는 2016. 3. 1.부터, 2016. 3. 1.부터 2016. 3. 31.까지 1,116,000원(= 31일 × 60,000원 × 0.6)에 대하여는 2016. 4. 1.부터, 2016. 4. 1.부터 2016. 4. 30.까지 1,080,000원(= 30일 × 60,000원 × 0.6)에 대하여는 2016. 5. 1.부터, 2016. 5. 1.부터 2016. 5. 31.까지 1,116,000원(= 31일 × 60,000원 × 0.6)에 대하여는 2016. 6. 1.부터, 2016. 6. 1.부터 2016. 6. 30.까지 1,080,000원(= 30일 × 60,000원 × 0.6)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2016. 7. 1.부터 2016. 7. 2.까지 72,000원(= 2일 × 60,000원 × 0.6)에 대하여는 2016. 8. 1.부터 각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계약상 손해배상금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38,935,65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6. 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일까지의 퇴직금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2. 11.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2.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B, C, D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