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 11. 선고 2016가단5734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769,654원 및 그 중 6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3.부터, 5,1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6.부터, 38,935,654원에 대하여는 2016. 2. 11.부터, 1,449,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부터, 2,731,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1.부터, 4,016,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부터, 2,986,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부터, 2,23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322,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부터 각 2017.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 C, D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B,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 C, D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2013. 4. 10.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F농장에서 계사 청소, 소독 및 방역, 깨어진 계란 정리, 폐사한 닭 처리, 닭 사료주기, 계란 선별 및 상차 보조 등의 일을 하였다.

2)

원고 A는 2016. 2. 11. 10:00경 자동운반기계를 타고 내려온 계란에 금이 가거나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자 위 기계에 올라가 풀려진 볼트를 조이고 기계 체인을 정비하던 중 기계에 옷이 말려 들어가면서 원고 A의 다리가 기계에 말려 들어가는 바람에 좌측 대퇴부 압궤상 및 슬관절 절단상, 우측 족관절 양과 분쇄골절 및 탈구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6. 7. 2.까지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4)

원고 B,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