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77,2016
판결선고
2016. 12. 9.
범죄사실
[2016고단377]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D 소재 E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의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3.부터 2014. 6. 29.까지 근로 한 F에게 근무기간(최저임금 시간급 2013년도 4,860원, 2014년도 5,210원) 중 최저임금액에서 17,785,906원이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게 최저임금액에서 합계 233,393,059원이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F의 최저임금 미달액 17,785,90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233,393,05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2013]
피고인은 2015.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D 소재 E요양병원 명의상 대표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의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6. 4. 30.까지 근로 한 G의 2016. 1.부터 4.까지 임금 합계 10,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7]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M, H,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및 위임장
근무일지 및 급여지급내역, 급여통장거래내역 및 지급내역 등, 월별실지급급여내역, 간병사일정표, 간병인력공급계약서 및 취업규칙, 급여통장거래내역 및 지급내역, 근 무일지 및 간병비청구서
이 법원의 Q협회, R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내사보고
[2016고단2013]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급여미지급내역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 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지급의 점), 각 근로기 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F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간병인들(이하 '간병인들'이라고 한다)은 간병인협회에서 파견한 간병인들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간병인들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피고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간병인들은 격일로 09:00경 E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에 출근하여 그 다음날 09:00경까지 24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미리 지정된 호실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간병을 하였다. 아침, 점심, 저녁식사는 각 30분씩 교대로 하였고, 09:00경 30분 정도교대 근무자와의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다.
M는 2013. 4.경 병원에 고용되어 2014. 7.경 병원에서 해고통고를 받을 때까지 간병팀장을 맡으면서 간병인들의 채용과 근태관리, 결원 발생 시 대체자의 투입, 간병인들의 근무고충상담 등 역할을 담당하였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도 M에 의하여 정하여졌다.
간병인들은 처음에는 병원의 병원장인 피고인 등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다가 2013. 8.경 이후부터 R 대표인 I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I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8.경 병원과의 약정에 따라 병원으로부터 간병인들에 대한 인건비와 관리비, 원천징수세액을 지급받은 후 1인당 월 25,000원씩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외한 다음, 병원을 대신하여 인건비를 간병인들에게 지급하고 이들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여 주는 신고대행을 맡았다고 진술하였다.
병원과 R 사이의 간병인력공급계약에 의하면, 간병인은 병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간병업무의 관리감독과 근무시간 중 인력관리는 병원의 책임 하에 있으며, 간병인의 업무 중 과실로 환자와 병원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간병인이 병원의 관리 하에 있으므로 R에서는 변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기록 제178쪽, 간병인력공급계약 제8조 참조). 이에 의하면 간병인의 노무 제공에 따른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피고인이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환자들의 병원 측에 대한 간병비 지급여부 및 지급액수와 무관하게 자신이 직접 또는 R를 통하여 간병인들에게 100여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하였고, 근무복 상의 등 간병에 필요한 비품을 간병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임금 최저수준에 미달하는 월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그 합계액이 2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입건되었고 이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3회에 이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R로 하여금 간병인들의 세금신고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으로 관련 법령을 회피하는 편법을 시도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판에서 간병인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뜻을 찾기 어렵다. 또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