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84,2017
판결선고
2017. 6. 3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484』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2015. 9.분 임금 합계 39,015,830원, 근로자 7명의 2015. 11.분 임금 합계 17,190,010원 등 근로자 16명의 임금 총 합계 56,205,840원을 그 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아래-
『2017고단23』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6.경부터 2016. 4. 6.경까지 위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 2월 임금 2,781,540원 등 임금 합계 12,623,500원과 퇴직금 3,636,164원, 휴일수당 2,082,5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게 임금 합계 205,976,080원과 근로자 15명에게 퇴직금 합계 49,642,477원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게 휴일수당 합계 16,977,07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휴일수당 미지급금액,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액수가 다액인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용역대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으며, 또한 근로자들이 신청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사건이 진행되어 이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됨으로써(다만 현재 위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다)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