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1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4. 9. 3.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7년 5월분 임금 1,655,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7. 6. 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