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912
판결선고
2019. 3. 2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3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2.부터 2017. 5.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697,510원, 2015. 12. 11.부터 2017. 5.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608,870원, 2015. 11. 16.부터 2017. 7.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324,090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630,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고소장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내사보고, 수사보고 입수자료, 고용보험피보험자별근로내용조 회, 노동관계법위반사항시정지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 E 및 F(이하 총칭하여 'D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위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독립된 사업자이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용·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전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D 등은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판단되고, D 등에 적용되는 급여체계가 다른 일반 근로자의 것과 달랐다거나, 그들이 취업규칙 및 복무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2015. 10. 12.부터 2017. 5. 29.까지, E는 2015. 12. 11.부터 2017. 5. 26.까지, F은 2015. 11. 16.부터 2017. 7. 28.까지 계속적으로 이 사건 회사 사업장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에 종사하였다. 이 사건 회사 차장인 G은 2016. 4.경 D 등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D 등이 이를 거부하며 더 이상 위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하자, 회사 측은 그들에게 사업자 등록 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각 작업시작일로 소급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 등은 2016. 5.경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의 일용근로자 자격으로 고용보험 등에 각각 가입되었다.
D 등은 이 사건 회사의 현장책임자로부터 다음날 작업할 기계, 작업량 등 작업내용을 그 전날 구체적으로 지시 및 할당받아 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고, 위와 같이 할당받은 업무 외에도 실이 엉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사고처리를 하기도 하였다. D 등이 할당받은 작업량을 모두 끝내기 위해서는 통상 8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 등에 가서 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 작업할 일이 부족할 때 사전에 위 회사 측 허락을 받고 다른 회사에서 며칠 정도 일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었다.
D 등은 기본급 없이 도핑작업한 연사기 대수에 미리 정해진 액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매월 할당받는 업무량이 일정하여 매월 지급받는 금액도 대체로 일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D 등이 연사기 도핑작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비품이나 원자재는 이 사건 회사가 공급하였고, D 등이 작업한 결과물에 불량이 있더라도 이를 D 등이 금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그 비용 내지 손실을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D 등이 사정이 생겨 이 사건 회사 사업장에 나와 일하지 못하는 경우, D 등이 채용한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위 회사 측이 다른 근로자 등에게 그 일을 추가로 할당하여 작업하게 하였다.
D 등은 이 사건 회사 측이 정한 바에 따라 한 달에 두 번 정도 쉬는 것 외에는 이 사건 회사에 나와 작업을 하였고, 통상적인 출근시간은 새벽 5, 6시경, 퇴근시간은 오후 2시, 2시 30분경이었는데 다른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도 위와 비슷하였으며, 특히 회사 측은 D 등에게 적어도 퇴근시간은 다른 근로자들과 맞춰달라고 요청하기도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