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9. 25. 선고 2018고단2444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8고단1773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해자 C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