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3. 20. 선고 2018고단608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