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1/2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D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안동시 소재 E 상가와 아파트 신축공사 등을 도급받고, 피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및 실내 건축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거푸집 해체 및 정리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무등록 건설업자인 F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원고는 ‘G 유료직업소’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 F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할 근로자(인부)들을 알선하였고, F은 원고가 알선한 근로자들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원고는 F과 사이에, 원고가 F을 대신하여 F이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근로자들의 임금(노임)을 지급한 다음 F으로부터 월말마다 그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은 매일 작업을 마치고 원고에게 작업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위 작업확인서를 검토한 후 F이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원고의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월말마다 F으로부터 그 대금을 정산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로부터 C에게, C로부터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F에게 순차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고, F은 무등록 건설업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 해당하므로,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F과 연대하여 F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F을 대신하여 F이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57,1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근로자들로부터 노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승낙받았다. 이에 원고는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자들의 위 임금 157,100,000원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F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 전부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피고에게 직상 수급인의 책임이 있는지(긍정), 원고가 임금지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긍정)
법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고,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기준법의 직접불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F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에게 F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피고가 C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이 사건 공사를 F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으므로, 피고는 F의 직상 수급인이다. 따라서 피고는 직상 수급인으로서 F과 연대하여 F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F과 사이에, 원고가 F을 대신하여 F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한 후 F으로부터 월말마다 그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F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매일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임금을 매일 정산하여 지급받으면서 ‘당일의 노임 및 제반 수당을 전액 수령하여 청산하였으므로 민사상의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 한다’는 내용의 ‘일용근로자 노임 청산 각서’(갑 4호증의 1, 2)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채권자인 근로자들은 그 임금을 원고가 변제하고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임금지급청구권의 범위(일부 인용)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F이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F이 2017. 4. 20.자로 작성한 아래 지급이행 각서 기재액의 합계인 62,000,000원(= 30,000,000원 + 32,0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F은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인력공급에 관하여 공급자를 대림인력으로 하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은 합계 77,682,000원(= 2017. 3. 15.자 세금계산서 기재액 36,300,000원 + 2017. 4. 3.자 세금계산서 기재액 12,782,000원 + 2017. 4. 3.자 세금계산서 기재액 28,600,000원)이다.
F이 위 각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인 2017. 4. 20.자로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지급이행 각서(내역서 포함) 중 C에 대한 부분은 ‘2월 30,000,000원, 3월 3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F을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원고 주장의 157,100,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