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8. 25. 선고 2020고단810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I, J, K, D, E, G, L, M, N, O, P, Q,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H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