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756
판결선고
2021. 7. 2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영업렌탈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5.부터 2020. 4.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5.부터 2020. 4.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4월 임금 1,000,000원 등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20,6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5.부터 2020. 4.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608,8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진술조서(대질 포함)
각 수사과정확인서
수사자료 입수보고(카카오톡 알림톡 및 전산인증내역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체불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호(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체불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