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2. 10. 선고 2021가단5717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044,403원, 원고 B에게 21,044,40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 농장의 대표자로 양돈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각 2010. 8. 2.부터 2020. 2. 10.까지 위 농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다.

나.

위 각 근로기간 및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원고들의 퇴직금은 각 21,044,403원이다.

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20. 6.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1944호로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금 합계 42,088,8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원고들이 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로 피고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21. 1. 14.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1. 2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21,044,403원, 원고 B에게 퇴직금 21,044,40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0.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실제로 하루 3시간 내지 6시간 정도만 근무하는 등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근로자 1명을 추가로 고용하여 매월 2,000,000원씩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금액 상당은 원고들의 각 퇴직금에서 상계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 A가 복막염으로 입원하였을 때 입원비, 치료비 명목으로 3,7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와 별도로 원고들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3,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며, 피고가 원고 B을 위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1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월 300,000원씩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및 대납 보험료도 원고들의 각 퇴직금에서 상계되어야 한다.

2)

판단

그러나 피고의 위 각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추가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출하였다거나, 원고들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거나 원고 B을 위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가 그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대여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으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