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2. 20. 선고 2021고정33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1.경부터 2021. 3.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3. 임금 1,427,5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03,8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공소사실로 기소된 근로기준법위반죄(제1의 가항)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제1의 나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11. 3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3.

결 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차윤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