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2. 13. 선고 2022가단5546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57,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9. 1.부터 2021. 12. 2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근로감독관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한 후, 2022년 4월경 ‘원고가 2019년 3월경부터 2021년 12월경까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876,95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32,876,95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2022. 5.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22고약2086), 위 약식명령은 2022. 6. 18.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22. 7.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체불 임금 중 9,207,760원을 대지급받았으며, 그에 따라 2022. 7. 1. 기준 현재 남은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은 26,857,813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 합계 26,857,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로 과정에서 피고 소유 물품에 대한 절취 및 판매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고가 관련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임금채권 등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