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388,2022
판결선고
2023. 2. 13.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2고단238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2012. 8. 3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고, 퇴직금제도와 중복 운영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경부터 2022. 7. 2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12월 임금 2,616,3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2고단2388) 기재 내용과 같이 임금 합계 53,199,0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 D 관련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경부터 2022. 7. 2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 대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적립비율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지 않았고, 그 부족액인 24,041,002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E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5.경부터 2020. 12. 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3,799,3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173』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3.경부터 2022. 1. 29.경까지 기계가공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F의 2020년 2월 임금 870,540원 등 임금 합계 21,570,5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2고단3173)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1,337,0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3.경부터 2022. 1. 29.경까지 기계가공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5,026,92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2고단317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9,856,13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88』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연금규약내역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산정서, 급여미지급금
각 예금거래내역 증명
『2022고단3173』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 간이대지급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제3항(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근로자별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경영자로 하여금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다른 채무보다도 최우선하여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처벌 조항까지 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 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보면, 피고인이 거래업체 대금 등 다른 채무의 지급을 근로자 임금 지급보다 우선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별 임금 미지급 기간이 길고 특히 근로자 D의 경우 그 기간이 1년 6개월이 넘어 생활에 큰 어려움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재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