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481
판결선고
2022. 12. 8.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중기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8.경 위 사업장에서, 2020. 10. 26.부터 근무한 근로자 E에게 “차가 정리되어 좋은 자리 찾아가시면 돼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850,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인 2021. 8. 2.경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해고통보 30일 전에 적법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8. 2. E에게 문자로 ‘다음달 초까지 좋은 일자리 있으면 옮겨라’고 말하였고, 이에 E는 ‘다른 곳에서 일을 구할 수 없어 바로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실제 2021. 9. 초순경 E에게 그만 둘 것을 말한 바 없고, 2021. 10. 6.경까지 E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함께 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0. 18.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차가 정리되어 좋은 자리 찾아가시면 돼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해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2021. 8. 2. 문자를 보낸 외에 2021. 9. 초순경 E에게 별도로 해고 통보를 한 사실은 없다. 이후 E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 계속 일을 하였다. 2021. 10. 18. 해고통보를 한 계기는 2021. 10. 6. 작업 도중 E가 경미한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현장 책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2주경 쉬어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2021. 8. 2.경 E에 대하여 해고를 예고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시점을 ‘다음달 초까지 좋은 일자리 있으면 옮겨라’고 말한 점, E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은 별다른 대답 없이 E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하기 이전인 2021. 10. 초순경까지 근무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를 두고 피고인이 E의 해고일자를 특정하였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고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1. 10. 6.까지 E와 함께 일하다 2021. 10. 6. 발생한 사고에 대한 E의 대응방식을 이유로 E를 해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까지만 근무하도록 하는 2021. 8. 2.자 해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이후 발생한 해고사유로 인해 E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해고예고제도를 통하여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미지급한 해고예고수당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