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2. 5. 선고 2023가단5343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90,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5.부터 2023.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E호(F건물)<1>에서 'G'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이하에서는 원고가 운영하는 점포를 '이 사건 미용실'로 약칭한다). H은 위 상가건물 I호(지하 I)에서 'J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이하에서는 H이 운영하는 점포를 '이 사건 식당'으로 약칭한다). 이 사건 미용실은 이 사건 식당의 바로 위층에 위치하고 있다.

나.

H은 2022. 1.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식당을 목적물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다.

H은 2022. 5. 5. 16:39경 이 사건 식당의 주방 내에서 가스버너(일명 '초벌대')에 불을 붙인 다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 그 불은 2022. 5. 5. 17:03경부터 본격적으로 주변에 확산되었고, 이후 가스버너 상단의 천장 및 환풍기 연결통로로 번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식당 옆의 다른 점포(상호: 'L')에도 번졌다.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2022. 5. 5. 17:14경 이 사건 식당 인근에 도착하였으며, 2022. 5. 5. 17:48경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였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경과를 거쳐 발생하였다가 진압된 화재 사고를 '이 사건 사고'로 약칭한다).

라.

이 사건 미용실 내부에는 이 사건 화재의 영향으로 그을음이 대량으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시설 및 집기가 훼손되었다. 원고는 2022. 5. 5.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을 중단하고, 그 직후부터 손해사정 작업, 철거 작업, 내부 공사, 시설 및 집기의 설치작업 등을 실시하였다. 그런 다음 2022. 7. 29.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을 재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