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590,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5.부터 2023.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E호(F건물)<1>에서 'G'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이하에서는 원고가 운영하는 점포를 '이 사건 미용실'로 약칭한다). H은 위 상가건물 I호(지하 I)에서 'J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이하에서는 H이 운영하는 점포를 '이 사건 식당'으로 약칭한다). 이 사건 미용실은 이 사건 식당의 바로 위층에 위치하고 있다.
H은 2022. 1.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식당을 목적물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H은 2022. 5. 5. 16:39경 이 사건 식당의 주방 내에서 가스버너(일명 '초벌대')에 불을 붙인 다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 그 불은 2022. 5. 5. 17:03경부터 본격적으로 주변에 확산되었고, 이후 가스버너 상단의 천장 및 환풍기 연결통로로 번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식당 옆의 다른 점포(상호: 'L')에도 번졌다.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2022. 5. 5. 17:14경 이 사건 식당 인근에 도착하였으며, 2022. 5. 5. 17:48경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였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경과를 거쳐 발생하였다가 진압된 화재 사고를 '이 사건 사고'로 약칭한다).
이 사건 미용실 내부에는 이 사건 화재의 영향으로 그을음이 대량으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시설 및 집기가 훼손되었다. 원고는 2022. 5. 5.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을 중단하고, 그 직후부터 손해사정 작업, 철거 작업, 내부 공사, 시설 및 집기의 설치작업 등을 실시하였다. 그런 다음 2022. 7. 29.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을 재개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907,3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가단53437
판결선고
2023. 12. 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6호 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할 수 없었다. 영업이 중단됨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2>로는 ㈀ 휴업기간 동안 직원 6명에게 지급된 인건비 합계 29,558,600원<3>(구체적인 내역은 후술하는 바와 같다), ㈁)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각종 비용 합계 6,159,173원(구체적인 내역은 후술하는 바와 같다), ㈂ 거울을 재구매하는 과정에서 쓴 비용 합계 2,532,000원(구체적인 내역은 후술하는 바와 같다)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H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H은 이 사건 식당 주방 내에서 가스버너를 점화한 사람으로서 불이 다른 곳에 옮겨붙지 않도록 세기를 조절하면서 상황을 계속 지켜보아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그러한 탓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 내부를 뒤덮은 그을음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 제3조 제1호 소정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 등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영업을 중단한 자가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순이익과 이와 별도로 영업 중단과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55230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110880 판결 등 참조).
휴업기간 동안 지급된 인건비 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휴업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합계 29,558,600원을 인건비로 지출하였다. 이것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포함된다.
위 표 중 순번 1 내지 6번 항목에 관한 판단
갑 제5, 6호증, 갑 제24호증의 2의 각 기재, 갑 제24호증의 1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M, N, O, P, R, Q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일인 2022. 5. 5. 당시 이 사건 미용실에 근무하는 근로자였던 사실, 원고가 평소 근로자와의 계약에 따라 급여<4>를 매월 1일부터 매월 말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 후 매월 10일까지 지정된 계좌로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22. 6. 10., 2022. 7. 11., 2022. 8. 10. M, N, O, P, R, Q에게 휴업수당 명목<5>으로 다음과 같이 합계 25,517,54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6>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인 원고의 영향력 밖에서 발생하였으나, 전쟁이나 천재지변에 준할 정도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입장에서 볼 때, M 등에게 지급된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영업 중단과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돈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위 표 중 순번 7번 항목에 관한 판단
갑 제6,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명 '4대 보험'의 보험료로 2022. 5.분 합계 1,320,840원, 2022. 6.분 합계 441,140원, 2022. 7.분 합계 480,380원을 각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입장에서 볼 때, 근로자를 고용한 이상 이 돈 역시 영업 중단과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휴업기간 동안 지급된 인건비로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 금액은 합계 29,058,600원(= 2022. 5.분 10,437,080원 + 2022. 6.분 9,141,140원 + 2022. 7.분 9,480,380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각종 비용 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휴업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합계 6,159,173원을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에 필요한 각종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이것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포함된다.
위 표 중 순번 1, 3, 4번 항목에 관한 판단
갑 제7, 8,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V 관리단에 상가 관리비로 2022. 5.분 합계 713,110원, 2022. 6.분 합계 580,220원, 2022. 7.분 합계 784,440원을 각 납부한 사실, 원고가 W 주식회사에 매장 인터넷 요금으로 2022. 5.분 18,510원, 2022. 6.분 18,510원, 2022. 7.분 18,510원을 각 납부한 사실, 원고가 주식회사 X에 매장 통신기기 및 문자발송 서비스의 비용으로 2022. 5.분 합계 71,163원, 2022. 6.분 합계 263,000원, 2022. 7.분 합계 64,870원을 각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입장에서 볼 때, 휴업 중에 이 사건 미용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돈도 영업 중단과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비용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위 표 중 순번 2번 항목에 관한 판단
갑 제9,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배우자인 Y이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E호(F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Y이 주식회사 Z에 2022. 5. 7. 187,414원을, 2022. 5. 9. 120,657원 및 178,356원을, 2022. 5. 16. 95,178원을, 2022. 5. 23. 302,465원을, 2022. 5. 30. 457,943원을, 2022. 6. 4. 24,528원을, 2022. 6. 8. 124,679원을, 2022. 6. 9. 195,886원을, 2022. 6. 16. 98,350원을, 2022. 6. 21. 312,547원을, 2022. 6. 28. 484,922원을, 2022. 7. 2. 78,618원을, 2022. 7. 28. 469,347원을 각 대출이자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대출이자는 Y과 주식회사 Z 사이의 대출 약정에 따라 납입되었다.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원고가 아니라 Y이 주식회사 Z에게 위 각 대출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7> 결국 Y이 원고의 배우자임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대출이자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영업 중단과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각종 비용으로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 금액은 합계 2,532,333원(= 2022. 5.분 802,783원 + 2022. 6.분 861,730원 + 2022. 7.분 867,820원)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거울을 재구매하는 과정에서 쓴 비용 부분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미용실 내에는 내부용 거울과 화장실용 거울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내부용 거울과 화장실용 거울이 모두 손상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의 재개장을 준비하면서 내부용 거울과 화장실용 거울을 새로 구매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인 2,532,000원(= 내부용 거울의 가액 2,390,000원 + 화장실용 거울의 가액 142,000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포함된다.
판단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44633 판결 등 참조). 만약이 사건 미용실 내의 거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상되었다면,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해당 거울의 시가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새로 거울을 구매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손해라고 주장할 뿐이다. 아울러 그 비용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해당 거울의 시가 상당액을 초과하거나 그와 동일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소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실화에 따른 연소로 손해를 입었고, H의 과실을 중대한 과실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경감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 4,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된다(같은 법 제2조). 원고가 입은 피해는 화재의 확산<8>이 아니라 그을음에 의한 오염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애초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 H이 가스버너를 점화한 이후에 불을 살피지 않은 채 장시간 현장을 이탈하였고, H의 부재에 합리적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면, H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함이 마땅하다. △ 기록상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 있지 않다. △ 피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 관하여 적정한 수리 기간이 32일 정도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피고가 제시한 수치(을 제5호증)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에 불과하다. 원고는 손해사정 작업, 철거 작업, 내부공사, 시설 및 집기의 설치 작업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실제로 이 작업을 마치기 위하여 약 85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미용실 내부의 훼손 정도, 미용업의 영업장소에 요구되는 시설의 수준, 휴업이 길어짐에 따라 예상되는 이익의 감소 등 제반 요소를 감안하면, 그 기간이 불합리하게 길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H이나 피고의 책임은 경감될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31,590,933원(= 휴업기간 동안 지급된 인건비 합계 29,058,600원 +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각종 비용 합계 2,532,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2. 5.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
각주1) 등기부상 주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K에 있는 F건물 D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K에 있는F건물 E호"이다.
각주2) 원고는 최초에는 손해를 합계 39,907,319원이라고 특정하였으나(소장 4~6면), 피고의 반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본문과 같이 다시 산정하였다(원고의 2023. 6. 12. 자 준비서면 3~9면). 다만, 원고는 기존의 주장 중 일부를 철회 내지 변경하였을 뿐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않았다.
각주3) 원고가 기재한 합계액은 "27,316,240원"이다(원고의 2023. 6. 12. 자 준비서면 3~4면). 하지만 실제로 각 금액을 더하면, 결쾃값이 29,558,600원(= 10,937,080원 + 9,141,140원 + 9,480,380원)으로 나온다.
각주4) 계약서상에는 "매출대비 인센티브(도급비)"로 기재되어 있다.
각주5)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을 중단하면서 M 등의 직원을 무급 상태로 기다리게 둘 수 없어 기존에 지급한 월급의 평균을 기준으로 대략 70~80%를 정도의 돈을 매월 지급하였다.'고 설명하였다(원고의 2023. 10. 30. 자 답변서 3면).
각주6)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사업 또는사업장에적용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열거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함에 있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미용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제46조가 적용된다.
각주7) 한편, 주식회사 Z은 Y의 주소를 이 사건 미용실이 아닌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F건물 AA호 AB"으로 적시해두었다(갑 제9호증 9면).
각주8) 연소의 사전적 의미는 "한 곳에서 일어난 불이 이웃으로 번져서 탐."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