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그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648
판결선고
2024. 8. 23.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C 소재의 ‘사회복지법인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 피고인 B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 A은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22. 3. 1.부터 2023. 2. 28.까지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다’는 취지의 육아휴직 부여 확인서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후 피고인 B은 위 회사에 계속 근무 중인 사실을 숨기고 2022. 4. 1.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2022. 4. 8.경 육아휴직급여 1,12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합계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의 계좌거래내역서, 통화내역서
B의 육아휴직급여 조사자료
D어린이집 급여대장, IP 주소 및 근무지 촬영사진(순번 24)
육아휴직급여 수급이력 자료(순번 93, B 부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 B은 실제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지만,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인력이 부족하고 바빴던 사정을 알기에 자녀가 유치원에 있는 시간에 어린이집에 나와서 선의로 대가를 받지 않고 일을 도와준 것일 뿐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에도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한 사실을 신고할 필요가 없는데, 피고인 B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일한 시간은 하루에 2시간 내지 2시간 30분으로,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어린이집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에 의하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제1호)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위 조항에서 말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 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73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제7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별지 관계법령 참조).
위 각 법령에 의하면, 육아휴직 기간 중에 1주 기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불문하고 고용보험법 제70조, 73조에 규정한 취업에 해당한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수입이 없는 사람의 생계를 보조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임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비추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 경우 육아휴직자는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급여 신청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육아휴직 지급 요건, 지급 제한 사유 등을 검토한 다음 급여의 지급 여부 또는 범위를 정한다. 이처럼 육아휴직자가 취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한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 업무와 행정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었는데, 육아휴직 기간에도 이 사건 어린이집에 계속 출근하면서 보육업무를 제외하고 본인이 담당하였던 기타 행정 등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고, 통상 10시부터 2시까지 근무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22. 3. 1.부터 2023. 2. 28.까지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다’는 취지의 육아휴직 부여 확인서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제출하도록 한 후 위와 같은 형태로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B은 매달 제출하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서의 ‘급여 신청 기간 중에 조기복직, 퇴사, 창업, 다른 사업장에 취직, 창업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해당란에 ‘아니오’를 표시하여 제출하고 매월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이 사건 어린이집에 1주 기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형태로 계속 근무하여 위 어린이집에 ‘취업’한 상태였음에도, 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수령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사용자인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형태의 근로제공과 육아휴직 급여 수급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 B과 적어도 암묵적으로라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보험법에 따른 휴직급여의 부정수급 범행은 고용보험기금을 부실하게 하고 휴직 중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곤란하게 하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부정수급한 급여의 액수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환수처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지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