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8,583,479원, 원고 B에게 160,587,33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2. 11. 22.부터 2026. 6. 1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3,705,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5. 28.부터 2026. 6. 1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A의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는 산업기계 및 자동화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D는 2022. 4. 26.경 농업회사법인 E으로부터 버섯 배양균 자동화 설비(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의 제작 및 설치를 도급받아 위 기기의 외관을 설계하고 제작한 후, 2022. 9. 15.경 이 사건 기기의 작동을 위한 제어반 설치 및 작동 프로그래밍(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피고 C에 하도급하였다.
피고 C의 근로자들은 피고 D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에 있는 이 사건 기기에 제어반을 설치하였고, 피고 C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위 기기의 자동화 프로그래밍 설치 업무를 맡겼다.
망인은 2022. 11. 22. 15:12경 이 사건 공장에서 혼자 이 사건 기기의 자동화 프로그래밍 설치 업무를 하던 중, 프레임 사이로 상반신을 넣고 숙인 채 작업을 하다가 리프트 상승에 따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려오는 균형추와 프레임 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다발성 양측 늑골 함몰 및 경추 골절 등을 입고 같은 날 사망하였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는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들, 피고 D의 관리이사인 G, 피고 C의 대표자인 H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고 약191), 2026. 3. 11. 피고들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G, H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을 각 명하는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1>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4 내지 1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망인이 피고 C의 근로자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L'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망인이 피고 C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 C가 그에 따른 작업대금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 망인이 피고 C의 사무실에 상주하지는 않았던 사실, 망인이 피고 C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갑가 제7, 10,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피고 C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은 2013년경부터 피고 C(또는 그 대표자 H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M')를 위하여 프로그래밍 업무를 수행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특별히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한 채 피고 C의 사업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 C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주된 수입으로 삼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9년경부터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통해서는 대부분 '○월 인건비' 명목으로 매월 7,000,000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이 고정적으로 정산되었다(망인의 사망 직전인 2022. 10. 31. 14,0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이유는 2022. 7.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망인은 대내외적으로 피고 C의 부장 직함을 사용하였고, 같은 직함이 표시된 명함을 교부받았으며, 피고 C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작업복을 착용한 채 업무를 수행하였다.
H은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망인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등 망인으로부터 일정과 동선 등의 근무 현황을 보고받는 등 망인을 관리 · 감독하였다. H은 망인에게 업무 관련 비용지출 등을 위해 법인카드를 교부하거나 식대, 숙박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망인이 피고 C 측과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거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 등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요소인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들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다25844 판결 등 참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해야 할 안전 · 보건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 · 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관련 규정에 의하면, 피고 C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망인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D는 피고 C에 이 사건 기기의 제작 및 설치공사 중 이 사건 작업 부분을 하도급한 자로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인 망인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같은 법 제38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에 따라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92조에 따라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 청소, 수리, 교체 등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제1항),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항).
살피건대, 이 사건 기기는 전면에 가로로 5행, 세로로 3열로 된 프레임이 설치되어있고 프레임 안쪽에 버섯배양기를 실을 수 있는 리프트 및 리프트의 상승 · 하강에 따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균형추(웨이트밸런스) 등이 설치되어 있어 기기가 작동하는 경우에는 프레임과 리프트 또는 균형추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로서는 망인이 이 사건 기기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신호방법과 신호할 사람을 정하여 신호방법에 따라 망인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고, 망인이 프레임 내로 몸을 넣지 못하도록 안전커버나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망인이 갑작스런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2인 1조의 작업자 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피고 D는 망인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피고 C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각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피고들의 의무위반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기기 2대의 자동화 프로그래밍 설치 작업을 완료하여 숙련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기기가 작동할 경우 프레임과 균형추 사이에몸이 끼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공장의 휴게시간 중에 자신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균형추의 실린더 센서 조정(피고 D의 업무로 보인다)을 위해 만연히 이 사건 기기의 프레임 내에 몸을 넣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몸을 넣어 작업을 하는 중에도 리프트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육안이나 소리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균형추가 자신의 몸 위로 내려올 수 있음을 인지하여 자리를 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계속하여 작업을 함으로써 피해가 발생 · 확대된 것 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가 제8 내지 11호증, 갑나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N생 남자, 사망시 47세 11개월 16일
소득 및 가동기간: 망인은 피고 C의 근로자로 이 사건 사고 직전 2022. 9.부터 2022. 11.까지 평균 월 7,000,000원의 소득이 있었으므로, 가동종료일(2039. 12. 5.)까지 위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생계비: 수입의 1/3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87,936,663원이다.
유족연금 공제(원고 A)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하는바,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 위 대위권에 기하여 원고 A에게 지급한 유족연금 지급액을 피고들에게 구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을 원고 A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의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지는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 유족연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A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별표3]에 따라 계산한 유족보상일시금 302,184,129원(=근로복지공단이 정한 평균임금 232,449.33원 × 1,300일)을, 원고 A가 망인의 유족연금수급권자로서 원고 A의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유족연금으로 이 사건 소송계속 후인 2024. 6. 25.부터 2026. 5. 22.까지 지급받은 7,410,910원을 각 원고 A가 상속받은 망인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103,166,958원[= 412,761,997원(= 687,936,663원 × 3/5 지분) - 302,184,129원 - 7,410,910원]이 된다.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책임비율: 50%
계산
원고 A: 51,583,479원(= 103,166,958원 × 50%)
원고 B: 137,587,332원[= 275,174,665원(= 687,936,663원 × 2/5 지분) ×50%]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와 과실 정도,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피고 C가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망인: 45,000,000원, 원고 A: 10,000,000원, 원고 B: 5,000,000원
상속 후 위자료액
원고 A: 37,000,000원[= 27,000,000원(= 45,000,000원× 3/5 지분) +10,000,000원]
원고 B: 23,000,000원[= 18,000,000원(= 45,000,000원× 2/5 지분) +5,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8,583,479원(= 재산상 손해액 51,583,479원 + 위자료 37,000,000원), 원고 B에게 160,587,332원(= 재산상 손해액 137,587,332원+ 위자료 2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11. 2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르면 참가인은 제3자의 행위로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하고, 대위의 범위는,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살피건대,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 원고 A에게 유족연금으로 7,410,91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은 위 금액 중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3,705,455원(= 7,410,910원 × 50%)원의 범위에서 원고 A를 대위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의 승계참가인에게 3,705,455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이후로서 위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이 사건 2026. 5.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6. 5. 2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영
각주1) 피고 D, G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6. 5. 18. 이를 취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