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149,2024
판결선고
2024. 11. 6.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1149』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전기자동화설비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전기자동제어장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8.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전기배선 공사를 해주면, 공사완료 직후 대금 18,7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발주처에 대한 기존 채무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위 공사를 발주받은 것이어서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지급받을 대금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는 2023. 9. 13.경 국세 체납으로 그 지분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기배선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8,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1391』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G건물 I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여명을 사용하여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2016. 12. 12.경부터 2022.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산업용 기계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22. 연말정산 환급금 1,261,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2016. 12. 12.경부터 2022.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산업용 기계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17,977,131원, 지연이자 3,195,452원 합계 21,172,5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J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149』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카카오톡 대화내역자료, 세금계산서, 주요등기사항요약(참고용) 등 등기부등본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서(K 대표와 전화통화)
『2024고단1391』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거래내역 조회, 임금대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퇴직금산정내역서, 20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J의 고소장, 진정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적립현황(J), 퇴직연금규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등 미납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E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영악화로 인하여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점,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미지급 임금 등의 일부가 지급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4고단1391』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G건물 I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여명을 사용하여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5.경부터 2023.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산업용 기계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 9.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각 기재와 같이 총 2명 근로자들의 임금 등 합계 24,822,581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5.경부터 2023.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산업용 기계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5,833,333원, 지연이자 118,342원 합계 5,951,6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B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각 기재와 같이 총 2명 근로자들의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8,619,334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1. 5.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확인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