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경부터 2024. 5.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190,000원과 2022. 7. 1.경부터 2024. 5.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7,2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경부터 2024. 5.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647,096원과 2022. 7. 1.경부터 2024. 5.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958,74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근로자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2025. 8. 11. 작성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 참조).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동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