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6. 26. 선고 2024고단60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2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23. 9.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9. 임금 735,383원, 연말정산환급금 3,646,270원 합계 4,381,6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 근로자들의 임금 등 총 합계 10,904,619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2023. 9.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6,078,090원, 지연이자 9,836,282원 합계 35,914,3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 근로자들의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 총 합계 201,807,189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6. 7.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취하서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