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2,711,914원 및 이에 대한 2025. 7. 15.부터 2026. 6. 12.까지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3. 1.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내과의사로 근무하다가 2025. 6. 30. 퇴직하였다.
원고는 2020. 3. 2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음
근무시간
시업 및 종업시간
회사는 해당근로자의 동의 하에 시업 및 종업시간에 추가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나 당직근무를 부여할 수 있다.
단, 휴게시간은 근무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연봉 연 132,000,000원(월 11,000,000원) 차인지급액
단, 연봉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적용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지급시기 :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산정기간으로 하여 익월 5일에 지급한다.
월 급여에는 기본급과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1년분의 1/12), 퇴직금을 포함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실수령액 11,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22년에는 원고의 세전급여를 185,453,19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23년에는 원고에게 계좌이체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준 3,500,000원을 제외하여 원고의 세전급여를 179,197,590원으로 축소신고하였고, 2024년에는 원고에게 계좌이체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준 9,000,000원을 제외하여 원고의 세전급여를 171,840,150원으로 축소신고하였다.
2021. 3. 1.부터 2022. 2. 28.까지 기간 중 원고의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는 8일이고, 2022. 3. 1.부터 2023. 2. 28.까지 기간 중 원고의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는 8.12일이고, 2023. 3. 1.부터 2024. 2. 28.까지 기간 중 원고의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는 3.33일이고, 2024. 3. 1.부터 2025. 2. 28.까지 기간 중 원고의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는 12.75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2년부터 퇴직시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11,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은 2022년 세전급여액인 월 15,454,682원(=185,456,190원÷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산정함이 상당하고, 그 평균임금은 509,495원{=46,364,046원÷91일}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퇴직금은 142,714,435원{=509,495원×30일×재직일수 3,408일(2016. 3. 1.부터 2025. 6. 30.까지)/365일}이 된다. 원고는 근로기간 중 32.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1일 통상임금은 591,596원 77전(=15,454,682원÷209시간×8시간)이므로, 원고의 미사용연차수당은 19,048,449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1,762,884원(=142,714,435원+19,048,4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은 연차수당 786,870원과 퇴직금 1,134,150원을 매달 급여11,000,000원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내용의 이른바 네트제 계약으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연차수당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상 퇴직금 분할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원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 127,024,800원(=1,134,150원×112개월)은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71,357,218원과 상계한다.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대법원 1995.2. 28. 선고 94다8631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참조).
원고는 2022년부터 퇴직시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11,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은 2022년 세전급여액인 월 15,454,432원(=185,453,190원÷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산정함이 상당하고, 그 평균임금은 509,486원{=46,363,296원÷91일}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퇴직금은 142,711,914원{=509,486원×30일×재직일수 3,408일(2016. 3. 1.부터 2025. 6. 30.까지)/365일}이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42,711,914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주장에 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위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월 급여에는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퇴직금 상당의 돈을 구별하여 지급하거나, 그 분리된 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급여 내역 중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약정은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연차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한편 연차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수당을 일당 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시업 및 종업시간에 추가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나 당직근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 병원은 요양병원으로서 환자의 치료보다는 요양에 중점을 두고 있어 업무 특성상 의사인 원고가 근무시간 중 상시 진료를 보는 것은 아니고, 연장, 야간, 휴일, 당직근로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원고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9년 이상 근무하면서 퇴직시까지 미지급 연차수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월 급여가 연차수당을 포함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계약이 최저임금제에 미달한다거나, 근로기준법의 법정 수당에 관한 규정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연차수당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2,711,914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5. 7. 15.부터 피고가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효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