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783,727원 및 이에 대한 2026. 5. 7.부터 2026. 7. 10.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21. 1. 11.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5톤 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25. 8. 19. 원고에 대하여 해고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2025. 1. 1.부터 2025. 8. 19.까지 원고에게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매월 6,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25. 8. 1.부터 2025. 8. 19.까지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형사고소하였고, 원고는 2026. 2. 25. 피고로부터 2026. 2. 28.까지 1,000만 원, 2026. 3. 31.까지 1,000만 원,2026. 4. 30.까지 1,000만 원 피해합의금 3,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쌍방 원만히 합의하며, 원고는 위 합의가 완료되면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형사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2025. 12. 15. 원고에게 300만 원을, 2026. 3. 2. 원고에게 1,000만 원을,2026. 4. 6. 1,000만 원을, 2026. 5. 6.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26. 6. 2.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년 금제1023호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25. 8. 1.부터 2025. 8. 19.까지 임금 3,677,419원(=6,000,000원×19일/31일)을 미지급하였고, 해고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지급받은 월 실수령액 6,000,000원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27,032,138원이 된다.
해고예고수당 6,000,00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 다음날인 2025.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30,709,557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5.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변제금 28,000,000원을 변제충당하면,2026. 5. 6. 기준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합계 12,697,665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697,665원 및 이에 대한 2026.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바,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2025. 8. 19.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2025. 8. 19.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2025년에 실 수령액 기준으로 월 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000,000원으로 산정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25년 5월~2025년 7월 급여로 실 수령액 기준으로 각 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000,000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27,032,137원이 된다.
재직일수 : 1,681일(2021. 1. 11.부터 2025. 8. 19.까지)
산정급여 : 15,000,000원(92일)
1일 평균임금 : 195,652원=15,000,000원÷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퇴직금 : 27,032,137원=1일 평균임금 195,652원 × 30일 × 1,681일/365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된 이상, 피고로서는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선고일인 2026. 7. 10.까지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36,709,556원(=미지급 임금 3,677,419원+해고예고수당 6,000,000원+퇴직금 27,032,137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8,000,000원을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면, 다음과 같이 최종변제일인 2026.5. 6. 기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원금 9,783,727원이 남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9,783,727원및 이에 대한 2026. 5.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6. 6. 4.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그 범위에서 손해배상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의 일부공탁은 그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유효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13380 판결 참조), 피고가 공탁한 돈은 앞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에 불과하고,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783,727원 및 이에 대한 2026. 5. 7.부터 피고가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효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