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076
판결선고
2025. 10.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C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자이자 실질적으로 D과 동일한 사업체로서 같은 장소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 10. 1.경부터 2022. 8.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직공 및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5,250,74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5, 6)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9)
D 사원명부 및 급여대장, E 사원명부 및 급여대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민사소송 1심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0)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체불하였던 퇴직금 액수가 8,5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1심 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전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합한 1억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동종 전력은 없었고,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동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