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1. 27. 선고 2025고단144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근 대체 강화유리제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사업장에서 2020. 9. 1.경부터 2023. 5. 31.경까지 생산장비 정비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7월분 임금 3,676,398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임금 22,041,680원 및 근로자 E의 임금 2,138,060원 합계24,179,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 사업장에서 2023. 5. 3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199,520원, 2023. 4. 3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418,860원 합계 16,618,3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근로자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2025. 11. 20. 작성 각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 참조).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동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