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2023. 11. 30.경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3.경부터 2024. 10.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6월 임금 3,603,960원 등 임금 합계 18,019,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205,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퇴직급여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3.경부터 2024. 10.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급여 부족분 6,418,534원 및 2007. 12. 24.경부터 2024. 10.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급여 부족분43,131,565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급여 부족분 합계 49,550,09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2호,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제출된 2025. 3. 13.자 D의 고소취소장 및 2025. 3. 26.자 E의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