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5,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섬유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24.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6월 임금 3,000,000원, 2024년 7월 임금 3,000,000원, 2024년 8월 임금 3,000,000원, 2024년 9월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24.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508,1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2025. 7. 10. 제출 불처벌 탄원서 참조).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동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