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1. 14. 선고 2025고정20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1층에 위치한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3.부터 2023. 12. 4.까지 상기사업장에서 주방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807,2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10. 20.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