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476
판결선고
2026. 3.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부터 2024. 7.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D, 태국 국적)의 퇴직금 11,380,39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대리인에 대한 진술조서
급여이체 정리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은 11,380,399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 피고인은 2022년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1>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명수
각주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약식명령 고지 후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 상당의 체당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그 체당금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근로복지공단 안내문, 미수금 납부기한 연기·분납 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등만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상당의 체당금을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중 52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 11,380,399원에 비하여 매우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약식명령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사정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