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191
판결선고
2026. 6.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로봇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8.부터 2025. 8. 31.까지 기계 설계 담당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591,6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고용보험이력조회
각 급여명세서, 각 거래내역조회, 경력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23),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증거목록 순번 24),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체불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이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검사의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후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명목으로 845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체불 퇴직금을 대부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동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