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6고단36
판결선고
2026. 6.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4. 2.경부터 위 C에서 근로한 피해자 D이 2025. 4. 30.경 퇴직하였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의 퇴직금 55,315,9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퇴직금 산정 근거 첨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5)
급여내역,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체불 퇴직금 액수가 5,5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가 형제 사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었고,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동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