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미납 부담금및 지연이자 등을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7.경부터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이 2024. 9. 30.경 퇴직하였음에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643,570원(2021년분445,970원, 2022년분 1,197,6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합계 17,652,498원(미납 부담금 13,921,446원, 지연이자 3,731,05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D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6. 1. 29. 근로자 D이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고, 2026. 5. 1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