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12. 8. 선고 2015고단444 판결

2015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 D,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 C, D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