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292
판결선고
2016. 1. 8.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주시 B 소재 C호텔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5. 8. 22.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D과 2015. 8.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향후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다짐 하는 점, 해당 근로자 임금은 모두 지급하여 아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단지 법 령을 숙지하지 못하였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