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5번 기재 근로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5, 6, 7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4, 5, 6번 기재 근로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번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548
판결선고
2016. 12.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C 3층 소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노인 요양 복지시설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해자 E, F에 대한 임금 체불 등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4월 임금 1,796,000원, 2016. 5월 임금 1,796,000원, 2016. 6월 임금 1,017,740원 등 임금 합계 4,609,74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5번 기재 근로자 제외) 1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117,0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397,367원을 포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4, 5, 6번 기재 근로자 제외)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755,0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G 외 3명에 대한 임금체불 등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5. 5. 17.부터 근무하다 2016. 3. 31.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2월 임금 1,450,000원 등 별지 2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서, 연번 4, 5, 6, 7번 기재 근로자 제외)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3인 임금 합계 12,210,9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4. 10. 24.부터 근무하다 2015. 11. 13.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559,040원 등 별지 2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서, 연번 2번 기재 근로자 제외)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234,2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G, I, H, J),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G, H, J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급여대장, 퇴직금 정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체당금 지급을 통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C 3층 소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노인 요양 복지시설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해자 K, L에 대한 임금 체불 등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6. 4월 임금 1,710,000원, 2016. 5월 임금 1,710,000원, 2016. 6월 임금 969,000원 등 임금 합계 4,389,74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서) 1 연번 1,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135,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2,927,992원을 포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4, 5,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0,335,7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M 외 3명에 대한 임금체불 등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6. 2. 22.부터 근무하다 2016. 4. 30. 퇴직한 근로자 M의 2016. 3월 임금 1,036,710원 등 별지 2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서) 연번 4, 5, 6,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인 임금 합계 8,864,3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5. 2. 9.부터 근무하다 2016. 2. 29.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1,767,5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2016. 12. 10. 법원 접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현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