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 7. 15. 선고 2019고단957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