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491,01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10.부터 2021.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5. 3. 1.부터 2016. 12. 15.까지는 피고의 직장피부양자(직장가입자는 원고의 배우자 C)로, 2016. 12. 14.부터 2019. 7. 9.까지는 피고의 직장가입자로 각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안동세무서에 피고로부터, 2016년 150,000원, 2017년 7,200,000원, 2018년 7,200,000원의 각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고 신고하였다.
1) 원고는 2015. 9. 8. 안동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2018. 3. 5. 안동시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
원고는 2015. 3. 1.부터 2019. 7. 9.까지 피고의 영업부장(목재 관련 관공서 수의 및 관급계약 등)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근무한 연도의 최저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임금 72,769,140원 및 퇴직금 7,501,775원 합계 80,270,9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영업수당(인센티브, 영업수수료) 지급청구
피고는 원고가 영업을 하여 목재공급 계약을 맺게 되면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마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영업수당(인센티브, 영업수수료)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서 근무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총 5건의 목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2015. 8. 11. 영업수당 2,300,000원을 지급받은 용담사 건은 제외), 원고가 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영업수당은 251,136,849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수당으로 2016. 7. 15. 2,000,000원, 2019. 1. 7. 20,078,800원 합계 22,078,800원을 지급하여 229,058,049원이 존재하는데,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인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상계하고 남은 영업수당 중 102,978,158원의 한도에서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포기한다.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6. 12. 14.부터 2019. 7. 9.까지 피고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실, 원고는 안동세무서에 피고로부터, 2016년 150,000원, 2017년 7,200,000원, 2018년 7,200,000원의 각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고 신고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을 제2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5. 3. 1.부터 2019. 7. 9.까지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제1항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2015. 3. 1.부터 2019. 7. 9.까지 피고로부터 어떠한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약 4년 9개월 간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2019. 12. 4.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변론종결 후인 2021. 8. 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 피고의 대표자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하였다.
원고는 2015. 9. 8.부터 2018. 3. 4.까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2018. 3. 5.부터 2019. 12. 31.까지 ‘G’을 운영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E과 G의 매출액은 약 16억 원에 달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미지급 영업수당(인센티브, 영업수수료) 지급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영업을 하여 목재공급 계약을 맺게 된 계약의 범위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 중 H, I, J, K 사업은 원고가 영업을 하여 피고가 목재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L 사업도 원고가 영업을 하여 피고가 목재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피고가 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영업을 하여 피고가 L 사업 목재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영업수당 액수
원고는 발생한 마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가 경상북도 북부지방 시·군을 대상으로 관급공사를 수급받아 오면, 안동시는 매출액의 5%를, 타 시·군은 매출액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수당 32,569,810원[= (H 36,131,000원 × 0.05) + (I 11,583,000원 × 0.1) + (J 49,800,000원 × 0.05) + (K 542,299,200원 × 0.0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영업수당 액수
원고가 피고로부터 영업수당으로 2016. 7. 15. 2,000,000원, 2019. 1. 7. 20,078,800원 합계 22,078,8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 외에도 2015. 8. 11. 2,300,000원, 2016. 1. 29. 1,000,000원 합계 3,300,000원을 원고에게 영업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영업수당의 변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수당 10,491,010원(= 32,569,810원 – 22,078,8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12.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판결선고일인 2021. 10.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3.경 피고가 원고를 4대 보험에 가입해주면 4대 보험 관련 비용을 영업수당 지급 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해 준 4대 보험정산금은 아래 표와 같이 4,912,960원이다.
원고는 2016. 2. 3.부터 2019. 6. 31.까지 41개월간 임대료 31,5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관리비 4,100,000원 합계 35,6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영업수당은 7,760,96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32,822,000원(= 4대 보험 정산금 4,912,960원 + 임대료 및 관리비 35,670,000원 – 미지급 영업수당 7,760,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4대 보험 정산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2015. 3.경 피고가 원고를 4대 보험에 가입해주면 4대 보험 관련 비용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청구에 관하여
을 제3-2호증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인영부분에 관한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을 제25-13호증)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인영과 을 제3-2호증에 날인된 인영이 동일한 인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지 동일한 인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2. 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