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 각 9,576,000원, 원고 C에게 7,956,000원, 원고 D에게 7,259,000원, 원고 E에게 7,38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6.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F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 회사는 2015. 12. 7. H과 사이에 경북 울진군 I 등 지상 다세대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5억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5. 12. 7.부터 2016. 6. 30.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1. 7. J와 사이에 경북 울진군 K 등 지상 다세대 신축공사(이하 나항 및 다항 각 기재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0억 원, 공사기간 2016. 1. 7.부터 2016. 8. 30.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5. 12. 10. 주식회사 미성(이하 '미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등 지상 다세대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7억 1,200만 원, 공사기간 2015. 12. 10.부터 2016. 6. 30.까지로 하여 하도급 주었다.
피고 회사는 2016. 1. 10. 미성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위 라항 기재 하도급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계약금액 7억 1,200만 원, 공사기간 2016. 1. 10.부터 2016. 8. 30.까지로 하여 하도급 주었다.
미성은 위와 같이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부를 피고 F에게 재하도급 주었고, 피고 F는 위 재하도급 공사 시공을 위하여 원고들을 고용하여 사용하였고, 원고들은 2016. 8. 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였다.
피고 F는 원고 A, B에게 각 9,576,000원, 원고 C에게 7,956,000원, 원고 D에게 7,259,000원, 원고 E에게 7,380,000원의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미성은 2016. 6. 17. 피고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포기하고 공사타절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미성에 공사타절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F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피고 회사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내지 5,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는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 A, B에게 각 19,576,000원, 원고 C에게 7,956,000원, 원고 D에게 7,259,000원, 원고 E에게 7,380,000원의 각 미지급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공사는 2회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졌고, 피고 F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미성에게 하도급주었고, 미성은 그중 일부를 다시 피고 F에게 하도급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미성은 2016. 6. 17. 피고 회사와 공사타절합의를 하고 하도급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이 정한 피고 F의 직상수급인이라 봄이 상당하다(피고 회사 또한 피고 F의 직상 수급인인 사실은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고 F와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 각 9,576,000원, 원고 C에게 7,956,000원, 원고 D에게 7,259,000원, 원고 E에게 7,380,000원의 각 미지급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미지급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은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범위에서 만부담하는 책임인데, 피고 회사는 하수급인인 미성과 사이에 공사타절합의를 하고 합의된 타절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연대채무의 범위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전액이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1>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2>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제44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책임을 묻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참조), 직상 수급인의 책임 범위 또한 위 각 근로기준법 규정의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은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일정한 경우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사용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과는 그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제44조의3 제1항이 규정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와 제44조의2 제1항이 규정한 연대채무의 범위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 각 9,576,000원, 원고 C에게 7,956,000원, 원고 D에게 7,259,000원, 원고 E에게 7,380,000원 및 위 각 임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영현
각주1)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각주2)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