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87
판결선고
2018. 1. 3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발전설비 설계, 운전 및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국수력원자력과의 도급계약 체결에 따라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H'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I'에 대한 시설 정비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경영지원실장, 피고인 B는 위 사업소의 기계팀장으로, 모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위 회사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들이다.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4. 19.경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민주노총 경북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자, 2016. 4. 21. 17:00경 사용자들 간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설명회 형식으로 '노동조합 가입 시 노사분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고용승계가 거부되고 근로자들이 실직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내용을 전파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4. 22.경 이 사건 현장 내 본관 강당에 100여명의 근로자들을 포함한 전 직원을 불러 모은 후 설명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B는 노동조합 가입 시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노사분규 등에 의해 원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회사에서는) 고용승계를 어떻게 해주지 못한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진짜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있다면 일부 채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외에는 고용승계가 된다는 생각을 아예 버리는 것이 좋다", "(노조가) 있으면 뭔가 하나라도 좋겠지 그런 쓸데없는 막연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현명한 판단을 좀 내려주시기 바란다. (기존의) 노사협의회를 노조 정도로 격상시켜 주겠다"라며, 마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가입에 따라 고용승계 거부 및 실직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을 것처럼 겁을 주며 노동조합 가입이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기존의 노사협의회 운영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 노동조합 탈퇴를 고려하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곧바로 총무팀장 K에게 지시하여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서를 배포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등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M 진술 포함)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고소장, 녹취록, 탈퇴서 양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0조, 제81조 제4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노동조합의 조직이 약화되거나 그 활동이 저해되어 궁극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1996년도 이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