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5. 9. 10. 선고 2025고단10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2. 5. 15.부터 2023.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3. 8월 임금 3,500,000원, 9월 임금 3,500,000원, 10월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10,500,000원, 2024. 5. 1.부터 2024. 5.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4. 5월 임금 5,000,000원, 이상 퇴직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도합15,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2. 5. 15.부터 2023.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072,5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E,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현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