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9-1
판결선고
2016. 1. 21.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 경북 청송군 C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부분을 도급인 E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에 참여한 사업주로서, D에게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골조부분을 하도급하고, D은 F에게 그 중 철근부분을 재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D과 연대하여 2014. 12. 1.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비계공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G의 2014년 12월분 임금 3,6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의 기재와 같이 일용근로자 32명의 입금 합계 271,190,00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인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F과 연대하여 2014. 11. 1.경부터 2015. 1. 2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H의 2014년 11월분 임금 5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일용근로자 28명의 입금 합계 52,4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인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비계공, 철근공으로 근로하고 퇴사한 일용근로자 총 60명의 입금 합계 323,635,00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인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실관계확인서(1, 2차)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 액수가 3억 원이 넘는 다액이고 피해 근로자도 다수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역시 공사 발주자인 주식회사 VS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